헌법재판소

2019헌사2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1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사2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이준상, 박정수, 전상오, 박종철, 이동주
본 안 사 건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49.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외
50. ~ 54.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