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83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0월 28일
결정요지
20만 원의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응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는 만큼 변호사로서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검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등 소수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 실시로 인하여 얻는 편익은 크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입법자가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수준이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입법자가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수준이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20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ㆍ제2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20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ㆍ제2항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83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정하면서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지 않아 자신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4.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응시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두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관하여 하위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 외에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1항과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대한 별도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③ 영 제13조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 원을 말한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등의 응시 수수료와 비교하여 과도한 응시 수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 응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응시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인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응시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시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정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사법시험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로 인해 그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면 이는 결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지나치게 고액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은 응시 수수료 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들 시험 응시자들과 비교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자격시험과 변호사시험은 해당 자격제도의 내용, 시험과목 등 시험의 내용과 방식, 시험 실시를 위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의 내용, 응시자 수, 해당 응시자들이 누리는 편익의 크기 등이 서로 다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는 시험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과 더 관련된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시험 응시자들이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 등과 비교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결국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지 않아 차상위계층인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측정 가능한 편익 내지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행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당해 특정인에게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참조). 국가의 행정력에는 인력과 예산 등에 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특정 영역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별 행정서비스로 인해 특정인만이 편익을 누리는 경우 해당 행정서비스의 비용을 전적으로 조세에서 충당한다면,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그 경우 특정인들이 행정서비스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는 동시에 국민부담의 형평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도 국가가 변호사시험을 관장·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관련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의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국가가 관장·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해당 자격제도의 의미와 공공성 등 사회적 중요성, 실제 해당 자격시험에 소요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이로 인해 응시자들이 누리는 편익의 크기,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개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입법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참조). 따라서 해당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산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응시 수수료가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해당 자격시험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시험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헌재 2000. 4. 27. 98헌바95등; 헌재 2007. 8. 30. 2006헌바96; 헌재 2019. 11. 28. 2018헌바405 참조).
따라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변호사시험법을 마련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고(제1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을 관장·실시하도록 정하였다(제3조).
(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되고,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9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변호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두는데, 그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3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현재 변호사시험은 하루의 휴식일을 포함하여 5일간 실시된다.
이와 같이 변호사 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많은 과목과 다양한 방법의 변호사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실시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비용 등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긴 시험기간 동안 시험을 실시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를 위해 약 3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다(변호사법 제4조 제3호). 따라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고,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되어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장·실시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서도 시험절차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변호사 자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유지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리게 된다.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제한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최근 5년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2017년 3,110명, 2018년 3,240명, 2019년 3,330명, 2020년 3,316명, 2021년 3,156명 등 매해 약 3,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납부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총액은 약 6억 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사 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국가가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은 낮은 반면 소수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 실시로 인하여 얻는 편익은 크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5만 원(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변리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총 10만 원(변리사법 제4조의2 제4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세무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3만 원(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인 것과 각각 비교해보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이어서 응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법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는 만큼 변호사로서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검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 응시자로서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등 변호사시험 행정서비스로 인한 편익도 크고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다만,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마련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약자인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어(변호사시험법 제2조, 제13조 제3항), 다른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에 비하여 합격률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천명하고 있고(제3조 제2항),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와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제17조 제2항),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절차를 두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정원감축조치 및 인가취소,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부터 제40조, 제46조)(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등 참조). 따라서 비록 변호사시험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9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응시 수수료 감면정책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직종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건교육사, 보조공학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이루어져 있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기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다. 또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시험의 내용 등 실시방식이 매우 다르고 이에 따라 시험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규모와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두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체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응시 수수료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변호사시험에도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규정을 마련할 경우 해당 비용이 다른 응시자들에게 전가된다면 개별 응시자가 누리는 편익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수수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비용을 조세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시험 행정서비스로 인한 편익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시행과 관리 등을 위해 법무부 내에 법조인력과를 두고 다수의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총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록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서는 이미 국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법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재량을 남용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변호사시험법 제4조 제1항), 현재 변호사시험이 매년 1회만 실시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입법자가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수준이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의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응시 수수료 감면규정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통해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국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관련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확보될 수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2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지만, 동시에 변호사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편익을 누리게 되고, 변호사시험 실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서비스 수준이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 수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하는 공익이 청구인 등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 구 인 최○○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정하면서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지 않아 자신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4.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응시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두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1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관하여 하위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발생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 외에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1항과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대한 별도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로 제정된 것)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③ 영 제13조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 원을 말한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로 제정된 것)
제13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등의 응시 수수료와 비교하여 과도한 응시 수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 응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응시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인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응시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시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정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사법시험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로 인해 그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면 이는 결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지나치게 고액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은 응시 수수료 면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들 시험 응시자들과 비교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자격시험과 변호사시험은 해당 자격제도의 내용, 시험과목 등 시험의 내용과 방식, 시험 실시를 위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의 내용, 응시자 수, 해당 응시자들이 누리는 편익의 크기 등이 서로 다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는 시험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과 더 관련된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시험 응시자들이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 등과 비교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결국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규정을 두지 않아 차상위계층인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사람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측정 가능한 편익 내지 특별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수행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당해 특정인에게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헌재 2013. 7. 25. 2012헌마167 참조). 국가의 행정력에는 인력과 예산 등에 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특정 영역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별 행정서비스로 인해 특정인만이 편익을 누리는 경우 해당 행정서비스의 비용을 전적으로 조세에서 충당한다면,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그 경우 특정인들이 행정서비스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는 동시에 국민부담의 형평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도 국가가 변호사시험을 관장·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관련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의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국가가 관장·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해당 자격제도의 의미와 공공성 등 사회적 중요성, 실제 해당 자격시험에 소요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이로 인해 응시자들이 누리는 편익의 크기,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개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입법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참조). 따라서 해당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산정방식이 지극히 불합리하거나 응시 수수료가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해당 자격시험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시험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헌재 2000. 4. 27. 98헌바95등; 헌재 2007. 8. 30. 2006헌바96; 헌재 2019. 11. 28. 2018헌바405 참조).
따라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입법자는 변호사시험법을 마련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고(제1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을 관장·실시하도록 정하였다(제3조).
(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되고,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9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변호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두는데, 그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3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현재 변호사시험은 하루의 휴식일을 포함하여 5일간 실시된다.
이와 같이 변호사 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많은 과목과 다양한 방법의 변호사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실시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비용 등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긴 시험기간 동안 시험을 실시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실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를 위해 약 3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다(변호사법 제4조 제3호). 따라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고,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되어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관장·실시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서도 시험절차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변호사 자격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유지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리게 된다.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으로 제한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최근 5년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2017년 3,110명, 2018년 3,240명, 2019년 3,330명, 2020년 3,316명, 2021년 3,156명 등 매해 약 3,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납부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총액은 약 6억 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사 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국가가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은 낮은 반면 소수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 실시로 인하여 얻는 편익은 크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2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5만 원(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변리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총 10만 원(변리사법 제4조의2 제4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세무사시험의 응시 수수료가 3만 원(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인 것과 각각 비교해보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이어서 응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법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는 만큼 변호사로서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검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 응시자로서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등 변호사시험 행정서비스로 인한 편익도 크고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다만,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마련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약자인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어(변호사시험법 제2조, 제13조 제3항), 다른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에 비하여 합격률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천명하고 있고(제3조 제2항),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와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제17조 제2항),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절차를 두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정원감축조치 및 인가취소,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부터 제40조, 제46조)(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등 참조). 따라서 비록 변호사시험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9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응시 수수료 감면정책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직종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건교육사, 보조공학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이루어져 있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기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수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비해 훨씬 많다. 또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시험의 내용 등 실시방식이 매우 다르고 이에 따라 시험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규모와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두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체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응시 수수료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변호사시험에도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규정을 마련할 경우 해당 비용이 다른 응시자들에게 전가된다면 개별 응시자가 누리는 편익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수수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비용을 조세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시험 행정서비스로 인한 편익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시행과 관리 등을 위해 법무부 내에 법조인력과를 두고 다수의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총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록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서는 이미 국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법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재량을 남용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변호사시험법 제4조 제1항), 현재 변호사시험이 매년 1회만 실시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입법자가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수준이 청구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의 응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응시 수수료 감면규정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통해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국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관련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확보될 수 있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20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지만, 동시에 변호사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편익을 누리게 되고, 변호사시험 실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서비스 수준이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 수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하는 공익이 청구인 등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