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1123

열람 등 제한 신청

결정일: 2021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사1123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전○○(변호사)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