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63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263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로, 기초주거급여 산정기준인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가운데 2.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중 가.임차급여 부분이 전국을 1급지(서울)부터 4급지까지 나누고, 각 급지 별 기준임대료를 달리 정함에 따라, 현재 1급지에 거주하면서 최고급여를 받는 청구인이 지방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억압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0. 12.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0. 8.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로 제정된 것) 가운데 2.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중 가.임차급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0. 8.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2호로 제정된 것)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 제3항 및「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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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2020. 8. 11. 제정되었고 2021.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송파구청장의 2021. 10. 27.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30.부터 현재까지 기초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 월마다 이루어지므로, 가사 청구인 주장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1년에 처음으로 주거급여를 수령했던 2021년 1월 이후로는 2021. 1. 1.부터 시행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청구인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