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08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08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 11. 3.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082·2020고단1219·1524·1568·1569·3199(병합)],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0노4254), 상고하였으나 2021. 9.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8308).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재 2012. 5. 31. 2010헌바90등; 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2020. 3. 26. 2019헌바397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