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3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3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조항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
청구인이 주장하는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을 두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의 존재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조항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
청구인이 주장하는 윤○○의 대선후보 등록행위와 선거운동을 두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의 존재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