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3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7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의 이행 및 고용의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29.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5680).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0. 30.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39186), 상고하였으나 2021. 3.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다287174).
이에 청구인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②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717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9186 판결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며, ③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과 관련하여 청구취지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의 범위가 넓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심판청구와 다름없다(헌재 2018. 12. 27. 2018헌마291; 헌재 2021. 2. 25. 2019헌마40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②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717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9186 판결(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③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유기재생략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외에,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이 사건 판결들과 같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9186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여 당사자의 입증 기회를 박탈하고 일방 당사자의 증거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청구인의 증거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하는 등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7174 판결은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근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받지 못한 채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 이유기재생략 조항은 사건의 성질이나 내용 기타 그 사건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일체의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4.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헌재 2021. 6. 24. 2020헌마894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유기재생략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해 인용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0. 10. 29. 2018헌마514;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참조). 따라서 이유기재생략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