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8.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노1547 판결; 대법원 2021. 7. 30.자 2021도7266 결정).
나. 청구인은 2021. 10. 27.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구금일수에 산입하듯이, 집행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 시점부터 상소 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한 경우에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입법의 흠결은 진정입법부작위에 속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21. 3. 25. 2019헌마900).
그런데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0. 18. 공갈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노1547 판결; 대법원 2021. 7. 30.자 2021도7266 결정).
나. 청구인은 2021. 10. 27.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구금일수에 산입하듯이, 집행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판결 선고 시점부터 상소 확정 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입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한 경우에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원심판결 선고시점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입법의 흠결은 진정입법부작위에 속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21. 3. 25. 2019헌마900).
그런데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