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