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16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16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미
2. 김○일
3. 김○희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주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해군참모총장이 2011. 6. 9.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청구인들의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청구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공공기관 내부전산망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정상의 사실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4. 3. 23. 2004헌마140 참조). 이러한 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헌재 1994. 5. 6. 89헌마35, 판례집 6-1, 462, 485 참조),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두고 국가기관이 공권력 주체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삭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