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53

금치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5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10. 21. 광주교도소에 재소하던 중 교도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여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교도관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청구인이 2021.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