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04

주민투표 거부운동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04 주민투표 거부운동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8. 24. 시행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야당이 행한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정당의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국가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으로서 서울시가 아니므로,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정책은 서울시의 주민이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