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626

강제집행행위 취소(재심)

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626 강제집행행위 취소(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마12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이 2021.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단 퇴거를 하였으나, 해당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어 청구인의 새로운 점유권 등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9. 위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26.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256).
이에 청구인은 위 2021헌마1256 결정의 보충성 요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7.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고 있는 2021헌마1256 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된 집행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집행채무자가 아니어서 집행행위에 관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