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64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64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9. 28.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참조).
청구인은 복권법 시행령이 로또 추첨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임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로또 추첨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진정입법부작위 등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로또6/45’(이하 ‘로또 복권’이라 한다)의 추첨방법이 부당하여 당첨결과가 확률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이하 ‘복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6조의 각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1. 9. 28. 위 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21. 9. 28. 2021헌마1046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참조).
청구인은 복권법 시행령이 로또 추첨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임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로또 추첨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진정입법부작위 등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