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않는 등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