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31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31 신고 불수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0.경 이○○의 범죄혐의에 대한 신고를 묵살한 행위와 이○○에 대한 형사상 무혐의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0.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신고 묵살행위와 무혐의 결정이 2020. 2. 10.경 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2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2. 10.경 이○○의 범죄혐의에 대한 신고를 묵살한 행위와 이○○에 대한 형사상 무혐의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10.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신고 묵살행위와 무혐의 결정이 2020. 2. 10.경 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28.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