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51

재판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51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3)에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같은 달 14. 같은 법원 2019고단4430 상해 등 사건에 병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6. 11. 위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8. 26.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21초기1399)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9. 2. 위 결정에 항고하였고, 위 사건은 2021. 9. 7. 항고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21로23)에 접수되었다.

다. 청구인은 항고심 법원이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관한 항고사건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 11.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즉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1992. 12. 24. 90헌마158; 1993. 3. 15. 93헌마36).
따라서 법관기피 기각결정에 관한 항고사건 재판의 지연을 다투는 것 역시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