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서울○○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청구인은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910)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20헌마1565 결정 등에서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각하된다고 본 근거조항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910 결정을 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마9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경찰서 경찰관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폭행, 2005년 서울○○병원의 근전도검사 시행에 따른 부작용 미고지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진정-0684000).
청구인은 2020. 11. 23. 위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565)하였으나, 2020.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910)하였으나, 2021. 8. 10.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2020헌마1565 결정 등에서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의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각하된다고 본 근거조항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21헌마910 결정을 받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헌마91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