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6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8. 17. 2021헌마940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