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5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사57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20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