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57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5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21. 1. 22.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52), 항소하였으나 2021. 6. 11.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노197),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7837).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