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2. 11.경 당시 거주 중이던 공동주택 옥상에서 아이들과 놀이 중 소음 등의 문제로 같은 주택 주민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이하 ‘이 사건 항의 행위’라고 한다), 공동주택 내 일상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판례집 17-1, 284, 293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항의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의 행위가 발생한 2020. 2. 11.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 11. 16.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