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18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1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3160), 2021. 10.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소 제기일인 2021. 8. 30.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402), 그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허부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8헌바29; 헌재 2007. 2. 13. 2007헌바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3160), 2021. 10.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소 제기일인 2021. 8. 30.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402), 그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허부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8헌바29; 헌재 2007. 2. 13. 2007헌바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