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23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23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68 공무집행방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68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1. 9. 9.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부산고등법원 2021. 9. 8.자 (창원)2021초기12 결정]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68 공무집행방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168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1. 9. 9. 각하결정을 송달받고[부산고등법원 2021. 9. 8.자 (창원)2021초기12 결정]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1.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