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1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1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6. 2011헌마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8. 홍○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10년형제24325호), 2010. 12. 15.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862),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노6268, 대법원 2011도5929).
나.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쌍방 상호간의 상해가 문제된 위 사건에서 자신은 소환하지 아니하고 위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한 후 그 진술만에 따라 기소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1헌마445),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9. 6.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 같은 수사와 공소제기의 취소,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4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수사와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445 결정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
청 구 인 박○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6. 2011헌마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8. 홍○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어(수원지방검찰청 2010년형제24325호), 2010. 12. 15.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0고정2862),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0노6268, 대법원 2011도5929).
나. 이후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쌍방 상호간의 상해가 문제된 위 사건에서 자신은 소환하지 아니하고 위 홍○옥만을 소환하여 수사한 후 그 진술만에 따라 기소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1헌마445),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9. 6. 헌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위와 같은 수사와 공소제기의 취소,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44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수사와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445 결정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