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39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결정일: 2011년 9월 29일
결정요지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경쟁업체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 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경쟁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까지 모두 검토한 후, 위 광고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2위인 청구인의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항,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0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
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조영준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과 ○○정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미혼남녀간의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청구인은 2009. 8. 24. ○○가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지하철 광고판 등에서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0. 7. 27.자로 ‘○○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2위인 청구인의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0. 8. 26.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 광고는 시기,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회원수나 성혼 커플수란 개념마저 불명확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광고, 같은 항 제3호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고자가 광고의 내용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청구인이 표시·광고의 중지 등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표시·광고법에 위반하여, ○○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조사할 필요도 없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청구인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같은 내용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그대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경고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차 신고와 무혐의결정 등
(가) 청구인은 2003. 12. 23.경 피청구인에게 ○○의 "국내 최대 회원수, 회원수 No.1, 최다 성혼 커플수, 성혼 커플수 No.1" 광고를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당광고라며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9.경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0. 18.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4헌마800).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가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내린 무혐의결정이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2차 신고와 이 사건 결정 등
(가) 청구인은 2009. 8. 24. 피청구인에게 ○○의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지하철 광고판 등에서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의 "VIP 성혼율 1위" 등 광고를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하였다(공정위 2009서소2765호).
(나) 피청구인은 정보서비스솔루션인 키스라인(KISLINE) 에서 조회된 결혼정보업체 400개 중 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 △△, ????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매출액,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만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은 전문 직종, ????은 재혼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나 ○○와는 그 회원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매출액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료제출에 응하겠다고 하고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광고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378)을 한 데 대하여, 위 법원은 2010. 3. 25. 이 사건 광고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위 광고는 허위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서 ○○가 광고를 계속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당하게 회원모집에 있어 열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광고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0. 5. 7.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므로 피청구인도 ○○에 대하여 적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7. 27. ○○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2위인 청구인의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다. 반면 △△에 대하여는 성혼율이란 ‘자기 회원 중 실제 결혼에 성공한 회원수를 전체 회원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회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성혼율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률 시행규칙’(2010. 11. 17. 여성가족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보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의 광고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통보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차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가 제출한 자료와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78 결정까지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종업계 2위인 청구인의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청구인이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2차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
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조영준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과 ○○정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미혼남녀간의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청구인은 2009. 8. 24. ○○가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지하철 광고판 등에서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0. 7. 27.자로 ‘○○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2위인 청구인의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0. 8. 26.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 광고는 시기,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회원수나 성혼 커플수란 개념마저 불명확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광고, 같은 항 제3호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고자가 광고의 내용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청구인이 표시·광고의 중지 등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표시·광고법에 위반하여, ○○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조사할 필요도 없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청구인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같은 내용의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그대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경고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1차 신고와 무혐의결정 등
(가) 청구인은 2003. 12. 23.경 피청구인에게 ○○의 "국내 최대 회원수, 회원수 No.1, 최다 성혼 커플수, 성혼 커플수 No.1" 광고를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당광고라며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9.경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0. 18.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04헌마800).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가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내린 무혐의결정이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2차 신고와 이 사건 결정 등
(가) 청구인은 2009. 8. 24. 피청구인에게 ○○의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지하철 광고판 등에서의 "회원수 No.1, 성혼 커플수 No.1"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의 "VIP 성혼율 1위" 등 광고를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하였다(공정위 2009서소2765호).
(나) 피청구인은 정보서비스솔루션인 키스라인(KISLINE) 에서 조회된 결혼정보업체 400개 중 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 △△, ????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매출액,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만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은 전문 직종, ????은 재혼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나 ○○와는 그 회원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매출액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료제출에 응하겠다고 하고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를 상대로 이 사건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광고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378)을 한 데 대하여, 위 법원은 2010. 3. 25. 이 사건 광고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위 광고는 허위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서 ○○가 광고를 계속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당하게 회원모집에 있어 열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광고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0. 5. 7.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므로 피청구인도 ○○에 대하여 적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7. 27. ○○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2위인 청구인의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통보하였다. 반면 △△에 대하여는 성혼율이란 ‘자기 회원 중 실제 결혼에 성공한 회원수를 전체 회원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회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성혼율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률 시행규칙’(2010. 11. 17. 여성가족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보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의 광고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통보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차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가 제출한 자료와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78 결정까지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종업계 2위인 청구인의 회원수, 성혼 커플수 등에 관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청구인이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2차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