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97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97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 ○. 출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4. 7. 실시될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당시 25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20. 9. 7.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전문 중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이는 연령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납세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실재한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관하여 제시한 근거들은 모두 필연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 자리에 걸맞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근거 없이 연령을 정해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민주주의 제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시민의 정치참여이고, 이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라고 할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이 제한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보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생활의 영역에서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기준 25세 미만인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공무담임권은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포괄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공직 취임에 대한 기회 균등의 문제로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1362등 참조).

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2012헌마28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되고,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이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7헌마1362등 결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 심판대상조항이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치기관이자 선거직 공무원이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의 이수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납세 및 병역 의무의 성실한 수행에 필요한 연령과 기간, 일반적으로 선거권 행사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동일하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입법자의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