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3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3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17.경부터 ○○구치소 내 독거실에 수용 중에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2010. 4. 19. 전국 교도소에 ‘수용거실 화장실 내 자살방지용 안전방충망 설치계획 통보’ 공문을 하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5.경 독거실 내 화장실 외부창에 구멍크기 0.93㎜의 안전방충망을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 행위’라 한다).
다. ○○구치소 수용거실 출입문에는 철격자가 설치된 가로 40㎝, 세로 30㎝ 크기의 시찰구가 있고, 시찰구에는 철망으로 된 안전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수형자 자살방지 및 수용거실 내부의 용이한 관찰을 위하여 2020. 8. 31.경 시찰구에 있던 안전방충망을 떼어내고 강화유리를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 행위 및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0. 5.경 ○○구치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한 행위’ 및 ‘피청구인이 2020. 8. 31.경 ○○구치소 독거실 출입문 시찰구에 강화유리를 설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구치소의 혼거실에는 화장실 창문 이외에도 외부로 통하는 또 다른 창문이 있고, 복도 방향에도 창문이 있는 반면, 독거실에는 화장실 창문과 출입문 시찰구 외에 별도의 창문이 없다. 이와 같이 혼거실과 독거실은 구조가 다름에도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창문인 화장실 창문에 구멍크기 0.93㎜의 안전방충망을 설치하여 독거실 내의 통풍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 행위는 혼거실과 독거실의 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달리 취급해야 함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는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로 독거실에 통풍 및 환기가 제한된 상태에서 복도 방향으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인 출입문 시찰구가 강화유리로 밀폐되어 통풍 및 환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는 독거실 수형자인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혼거실과 독거실은 구조상 차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혼거실과 독거실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출입문 시찰구를 강화유리로 밀폐시켰는바,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 행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08. 10. 17.경부터 ○○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5.경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방충망이 설치되었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안전방충망이 설치된 때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13.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청구인은, 복도 방향으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인 출입문 시찰구가 강화유리로 밀폐되어 통풍 및 환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상황은, 피청구인이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독거실 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1. 7. 29. 독거실 출입문 시찰구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전부 제거하고 안전방충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4. 6. 26. 2011헌마150 결정에서, 수형자는 그 법적 지위의 특성상 일반인들과는 달리 강제로 격리되어 수용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된 구금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수형자의 수용 거실 시설과 관련한 환경권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 피청구인이 강화유리를 철거한 경위에 비추어 강화유리 설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형자의 환경권에 관하여 달리 헌법적 해명의 긴절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처우)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법 제56조 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17.경부터 ○○구치소 내 독거실에 수용 중에 있다.
나. 법무부장관은 2010. 4. 19. 전국 교도소에 ‘수용거실 화장실 내 자살방지용 안전방충망 설치계획 통보’ 공문을 하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5.경 독거실 내 화장실 외부창에 구멍크기 0.93㎜의 안전방충망을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 행위’라 한다).
다. ○○구치소 수용거실 출입문에는 철격자가 설치된 가로 40㎝, 세로 30㎝ 크기의 시찰구가 있고, 시찰구에는 철망으로 된 안전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은 수형자 자살방지 및 수용거실 내부의 용이한 관찰을 위하여 2020. 8. 31.경 시찰구에 있던 안전방충망을 떼어내고 강화유리를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 행위 및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0. 5.경 ○○구치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방충망을 설치한 행위’ 및 ‘피청구인이 2020. 8. 31.경 ○○구치소 독거실 출입문 시찰구에 강화유리를 설치한 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구치소의 혼거실에는 화장실 창문 이외에도 외부로 통하는 또 다른 창문이 있고, 복도 방향에도 창문이 있는 반면, 독거실에는 화장실 창문과 출입문 시찰구 외에 별도의 창문이 없다. 이와 같이 혼거실과 독거실은 구조가 다름에도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창문인 화장실 창문에 구멍크기 0.93㎜의 안전방충망을 설치하여 독거실 내의 통풍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 행위는 혼거실과 독거실의 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달리 취급해야 함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는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로 독거실에 통풍 및 환기가 제한된 상태에서 복도 방향으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인 출입문 시찰구가 강화유리로 밀폐되어 통풍 및 환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는 독거실 수형자인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혼거실과 독거실은 구조상 차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혼거실과 독거실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출입문 시찰구를 강화유리로 밀폐시켰는바,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안전방충망 설치 행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08. 10. 17.경부터 ○○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0. 5.경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방충망이 설치되었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안전방충망이 설치된 때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13.에서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 행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구제를 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참조).
청구인은, 복도 방향으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인 출입문 시찰구가 강화유리로 밀폐되어 통풍 및 환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상황은, 피청구인이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독거실 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1. 7. 29. 독거실 출입문 시찰구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전부 제거하고 안전방충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4. 6. 26. 2011헌마150 결정에서, 수형자는 그 법적 지위의 특성상 일반인들과는 달리 강제로 격리되어 수용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된 구금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수형자의 수용 거실 시설과 관련한 환경권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 피청구인이 강화유리를 철거한 경위에 비추어 강화유리 설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형자의 환경권에 관하여 달리 헌법적 해명의 긴절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강화유리 설치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처우) ②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처우)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경비등급별 설비 및 계호) 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수형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인권 보호에 적합할 것
2.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법 제56조 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