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관태
피 청 구 인 대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25.경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가 2020. 8. 11.부터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로 이송되어 현재 계속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교도소 기결 2동 하층 담당 교도관에게 ‘수용복 바지가 망가졌으니 엉덩이와 지퍼 부분을 수선하거나 새로 교환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2021. 5. 25.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새 수용복 바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이 2021. 5.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교환하거나 수선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망가진 수용복 바지를 입은 채로 2021. 5. 17.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8. 목욕을 다녀왔고, 같은 달 20. 접견을 하였고, 같은 달 25. 목욕을 다녀오는 등 14일간 위 바지를 입었다. 이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16. 4. 28. 2013헌마870; 헌재 2020. 10. 29. 2019헌마1151 참조).

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제한행위는 이미 2021. 5. 25. 새 수용복 바지를 교환받음으로써 종료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수용복 바지의 앞뒤가 다 뚫려 속옷이 노출될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하복 교체시기까지 약 3주간 수용복 교체를 지연할 의도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바지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담당자로부터 수용복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당장 바지 교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한 후 14일 만에 새 바지로 교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하복 교체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바지 수선 또는 교환 요청을 거절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한행위는 장차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의류의 품목) ①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用),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18종으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