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0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0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권력’이라는 용어와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여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각각 ‘공권한’, ‘권리와 의무’ 또는 ‘주권’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상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심판대상조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3호, 제7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권력’이라는 용어와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여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각각 ‘공권한’, ‘권리와 의무’ 또는 ‘주권’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상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히 심판대상조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