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29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2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29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제1부와 제2부에서 대법원 2021도10127 사건과 대법원 2021도12085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별다른 통지 없이 대법원 제3부에서 각 사건에 대한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1. 23. 각 재판에 불복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1. 9. 23.자 2021도10127 결정과 대법원 2021. 10. 29.자 2021도12085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