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31
재판취소
결정일: 2021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3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김○○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1. 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카단26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7. 28. 항고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라29), 2021. 11.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277). 청구인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원심결정을 유지한 대법원 2021. 11. 12.자 2021마27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김○○를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21. 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1카단26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7. 28. 항고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1라29), 2021. 11.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277). 청구인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원심결정을 유지한 대법원 2021. 11. 12.자 2021마277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대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