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7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1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심○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3.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수원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8156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화성시 향남읍 ○○리 473-1 소재 ‘○○치킨’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4. 2. 22:1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 장○석(만 18세) 등 8명에게 참이슬 소주 3병, 맥주 500cc 2잔, 콜라 1병, 치킨 1마리를 32,0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 하다가 미처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1. 6. 3. 기소유예처분("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7. 13.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1. 7. 15. 위 기소유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 제38955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1. 7. 15.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 제38955호로 재기한 다음 약식명령청구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