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 ‘병역법 제3조, 즉 병역의 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및 국가기관의 의무불이행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민원 등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괴, 기본권의 지속적 침해’를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호, 막연한 주장 내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7).
나. 청구인은 2020. 4. 18. ‘병역법이행 및 의무이행 중 발생한 지속적 기본권유린 및 파괴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상 및 책임자의 징계·사과요구, 근본적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생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602).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꾸준하게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통한 해결을 꾀하였으나, 책임이 없거나 법률해석을 따지며 판단을 사법부로 넘기려고만 하는 책임 없는 공무수행 및 민원의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일반법원에서 해결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1. 11. 16. 최종적으로 다시 헌법재판소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 ‘병역법 제3조, 즉 병역의 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및 국가기관의 의무불이행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민원 등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괴, 기본권의 지속적 침해’를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호, 막연한 주장 내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24. 2020헌마307).
나. 청구인은 2020. 4. 18. ‘병역법이행 및 의무이행 중 발생한 지속적 기본권유린 및 파괴하는 공무집행 및 공무원의 태도, 언행 등에 대한 배상 및 책임자의 징계·사과요구, 근본적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피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 발생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4. 28. 2020헌마602).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꾸준하게 상위기관으로 민원을 통한 해결을 꾀하였으나, 책임이 없거나 법률해석을 따지며 판단을 사법부로 넘기려고만 하는 책임 없는 공무수행 및 민원의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일반법원에서 해결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1. 11. 16. 최종적으로 다시 헌법재판소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88; 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