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21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1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21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2. 사지마비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0. 7. 14. 위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관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6. 2011헌바347 결정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 관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71조의2,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5, 제29조의6, 제30조,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3조의2, 제14조, 제1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형집행정지 불허처분이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2. 사지마비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0. 7. 14. 위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관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6. 2011헌바347 결정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 관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취지란에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71조의2,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5, 제29조의6, 제30조,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3조의2, 제14조, 제1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형집행정지 불허처분이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