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71

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 등록 인허가 미승인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71 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 등록 인허가 미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서울특별시장의 사실조회회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거나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반려 또는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거나 침해의 여지가 있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