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하여 헌법 제11조 제2항에 위배되며 공무원을 고위직과 중·하위직으로 나누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이 사건 법률로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11조 제2항이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하여 헌법 제11조 제2항에 위배되며 공무원을 고위직과 중·하위직으로 나누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0헌마125 참조). 이 사건 법률로 국민주권주의 및 헌법 제11조 제2항이 훼손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법률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