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성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허위진술 강요 등 불법행위, ③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청구인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괴롭힘 등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가석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석방이 허용되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나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재정신청 또는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교도관의 폭행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폭행 등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교도관이 불법행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