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1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바31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2077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30. 이○○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2843호로 ‘청구인이 2016. 7. 4. 서울○○호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운전의 경기□□호 화물차량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수리비 및 위자료로 연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9. 이○○ 등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50만 원(= 차량교환가격 80만 원 - 고철대금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1686호로 항소한 다음, 휴차손해와 보험금, 치료비,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4. 위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0다400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9. 2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2020. 10. 6.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 10. 26.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7. 9. 판단유탈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당을 다투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1다22077호로 상고하였고, 2021. 8. 13. 대법원 2021카기135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바. 대법원이 2021. 10.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21. 11.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0다40023호 사건에 위임장,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상속재산 합의서,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회신, 장해진단서, 안전건설국 자동차관리과 회신 등을 제출했지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 사건에도 새로운 자료(초진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나66호 판결 및 이에 대한 상고심인 당해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고, 이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