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39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397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외국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중국국적 소지자로 2014. 10. 20. 귀화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중국에 호구(戶口) 및 그에 따른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정 등으로 1년 내에 그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10. 21.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적이 상실되게 된 근거인 국적법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2021. 10.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1306)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21. 11. 9.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재차 주장하며 2021.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1헌마130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