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676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1년 12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676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바4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48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2019헌바448). 이에 청구인은 2021. 11. 22. 위 2019헌바4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청구인은 2021. 10. 28. 선고된 2019헌바44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