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5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사5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용현

본안사건 2011헌바151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