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669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12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669 소아청소년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마13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재심대상결정의 피청구인인 질병관리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21. 9. 27. 12세~17세 소아청소년 중 16세~17세의 경우 2021. 10. 18.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같은 달 29.까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21. 10. 18. 위 접종 내용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에게 16세인 자녀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을 통해 백신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이 사건 안내를 심판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안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하여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예정한 바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321).
이에 청구인은 2021. 11.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 및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획을 외부에 알리는 이 사건 안내를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판단 누락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이 사건 안내의 헌법소원대상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2021. 11. 1.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마13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재심대상결정의 피청구인인 질병관리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21. 9. 27. 12세~17세 소아청소년 중 16세~17세의 경우 2021. 10. 18.부터 접종을 실시하고, 같은 달 29.까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21. 10. 18. 위 접종 내용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에게 16세인 자녀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획을 통해 백신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를 도입하여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이 사건 안내를 심판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안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하여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예정한 바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2021헌마1321).
이에 청구인은 2021. 11.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이 이를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 및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획을 외부에 알리는 이 사건 안내를 심판대상으로 확정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특정한 것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일 뿐 판단 누락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이 사건 안내의 헌법소원대상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2021. 11. 1.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다른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