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대학의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계열 학과의 선발인원 중 40%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이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하 ‘지역인재’라고 한다)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가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지방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지역인재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이므로,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법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233909"></img>
[관련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한편,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원을 준비 중이라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2021. 11. 29.자 보정명령에 응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대학의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계열 학과의 선발인원 중 40%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이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하 ‘지역인재’라고 한다)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가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지방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지역인재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이므로,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법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233909"></img>
[관련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한편,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원을 준비 중이라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2021. 11. 29.자 보정명령에 응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