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전국 광역시도별 헌법재판소 지소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나 지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도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은 ‘법률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등에 관한 조항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 즉 진정입법부작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562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등을 입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헌법재판소의 소재지 등을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구체적인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