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72
형법 제268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72 형법 제26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12. 1. 형법 제268조와 위 조항을 적용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판결문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이 확정된 2020. 11. 26.에는 위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1. 1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리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2020노475)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1. 12. 1. 형법 제268조와 위 조항을 적용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1. 18. 기각되었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판결문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이 확정된 2020. 11. 26.에는 위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1. 12.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리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