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2. 10.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0. 4. 8. 일부인용결정되어, 같은 해 4. 18. 확정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27.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29. 항소하였으나, 2021. 4. 16. 항소 취하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 7.자로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2021. 3. 1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청구가 2021. 4. 19. 각하되자, 2021. 4. 27. 위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5. 20.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1. 6. 24. 일부인용결정되었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각 신청에 대하여 일부인용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청구인의 사건들을 수임하기 원하지 않아 위 청구 및 재심청구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나, 민사소송법은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제27조는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를 받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어떠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해석상으로도 청구인에게 그 밖에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변호사 선임 보장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20. 2. 10. 소송구조신청(인천지방법원 2020카구19)을 하여, 위 신청에 대하여 2020. 4. 18. 일부인용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신청을 한 2020. 2. 10.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2. 10.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0. 4. 8. 일부인용결정되어, 같은 해 4. 18. 확정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27.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29. 항소하였으나, 2021. 4. 16. 항소 취하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 7.자로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2021. 3. 1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청구가 2021. 4. 19. 각하되자, 2021. 4. 27. 위 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5. 20. 소송구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2021. 6. 24. 일부인용결정되었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각 신청에 대하여 일부인용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청구인의 사건들을 수임하기 원하지 않아 위 청구 및 재심청구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나, 민사소송법은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제27조는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를 받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어떠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해석상으로도 청구인에게 그 밖에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변호사 선임 보장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2020. 2. 10. 소송구조신청(인천지방법원 2020카구19)을 하여, 위 신청에 대하여 2020. 4. 18. 일부인용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신청을 한 2020. 2. 10.에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1.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