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법관의 봉급표에서 17호봉부터 1호봉까지 법관의 봉급액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각 동일 호봉 검사의 봉급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법관의 봉급액을 동일 호봉 검사의 봉급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툰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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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2009. 11. 2. 법률 제981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5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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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살피건대, 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지원을 하였다거나, 지원하여 임명되었다는 내용을 달리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여 직접적·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적·사실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