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외 홍○실에 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홍○실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홍○실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홍○실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6. 30. 위 홍○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25728호). 청구인은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2011. 8.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18. 위 법률조항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현재·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는바,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판례집 10-1, 199, 208-209 참조).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당연히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수사기록의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