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4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마143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5.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치 21일에 집행유예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21. 5. 21.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같은 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1. 24.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